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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용감한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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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부동산 증여관련 컨설팅이 필요해서 전문가분들께 여쭙습니다..ㅠ

어머니가 옵션비포함 3.6억원 가량의 검단신도시aa-21블럭 아파트 생에최초에 당첨되셨습니다.

현재 제게 증여된 돈은 2500가량이 있었고 내년에 결혼식 예정입니다.

신혼부부공제포함해서 제게 증여를 할 시에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세금이 많이 발생한다면 전세로 들어와서 살다가 추후에 증여받는건 어떻냐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분야에는 아예 무뇌한이라 찾아봐도 너무 헷갈리고 계속 되돌이표여서 전문가분들께 고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싶습니다 ㅠㅠ..

제가 모아둔 돈은 7000만원 정도여서 대출껴서 증여를 받거나 한다면 무리가 있을지와 무리가있다면

공동명의?..나 전세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활로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증여는 기본적으로 무싱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매매자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할 경우에는 본인자금과 대출금액을 합쳐 자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하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최대 1.5억까지는 증여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어머니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받으셨다면 해당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증여,전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분양권박탈등에 불이익을 있으므로 일단 이부분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신뒤에서 증여를 할지 매매를 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자식간에 5000만원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될 경우 1억 해서 1억5000만원 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별 공제 250만원 하고 자기자본 7000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증여 말고 차용관계로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님에게 절세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아마 가장 좋은 절세 전략을 알려 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라면 결혼 증여 공제 1억 5천만 원치 추가로 적용되어 총 1억 7,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혼 증여 공제 금액 이내라면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아파트 시가에서 어머니께서 부담하는 대출금은 증여 시 증여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를 줄일 수 있고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