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이 궁금합니다.

2022. 01. 04. 20:32

제가 알기론 업무방해죄는 보호가치가 있어야 성립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불법성매매업소 앞에서 조폭이 입구를 막고 서있을 경우, 가게 주인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보호가치가 없는 것에 속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업무방해 미수에 그친 예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업무방해미수죄는 규정에 없어서 단순히 무죄로만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행령이나 규칙조차 아예 없어서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지는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는 보호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해당 업무가 불법인 경우로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1. 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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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업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수규정의 유무를 판단할 것 없이 무죄로 가야합니다.

    2022. 01. 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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