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업무방해죄는 보호가치가 있어야 성립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불법성매매업소 앞에서 조폭이 입구를 막고 서있을 경우, 가게 주인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보호가치가 없는 것에 속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업무방해 미수에 그친 예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업무방해미수죄는 규정에 없어서 단순히 무죄로만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행령이나 규칙조차 아예 없어서 처벌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