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할때 부모님에게 받은 신혼집 전세금
결혼할때 부모님이 제 명의로 구해주신 전세집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전세집에 살다가 전세금 반환 받고
몇년뒤 집 매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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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 지원받은 전세금의 경우도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재산형성 유지에 따른 기여를 인정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성 과정을 고려하여 비율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됟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후 장기간 혼인을 유지하면서 공동 재산으로 관리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다거나 상대방과 별도로 각자 재산을 관리해온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