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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ㅏ나다라마바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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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때 부모님에게 받은 신혼집 전세금

결혼할때 부모님이 제 명의로 구해주신 전세집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전세집에 살다가 전세금 반환 받고

몇년뒤 집 매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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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 지원받은 전세금의 경우도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재산형성 유지에 따른 기여를 인정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성 과정을 고려하여 비율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됟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후 장기간 혼인을 유지하면서 공동 재산으로 관리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다거나 상대방과 별도로 각자 재산을 관리해온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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