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3. 따라서 설날 + 추석 등 명절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그날 쉬어도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1년 5개월 전에 지급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지금도 청구가 가능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