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철. 도. 연차로. 빼는지궁금하네요

전에. 회사에서. 명절. 휴가를. 자기. 연차로. 뺐어여. ㅠㅠ

휴가는. 이해는가는데. 명절은. 이해가. 안되는데

권고사직. 당하고.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신고는. 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1년 5개월이 지났더라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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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3. 따라서 설날 + 추석 등 명절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그날 쉬어도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1년 5개월 전에 지급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지금도 청구가 가능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설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명절에 연차를 뺀 것은 위법이며, 퇴사 후 1년 5개월은 신고하기에 충분히 여유가 있는 기간입니다. 받지 못한 연차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