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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인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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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근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자진 퇴사 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시 주 40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들었는데

(평일 1일 제외 ) 평일 4회 + 토요일 근무 1회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또한 주 40시간은 채울 수 있는데 근무 날 마다 일하는 시간이 ( 8시간 , 11시간 , 5시간 ) 각각 다를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 한가요 ?? ㅠ

가능하다면 예정 일일 수령액은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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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평일 4회 + 토요일 근무 1회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날 마다 일하는 시간이 ( 8시간 , 11시간 , 5시간 ) 각각 다를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요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5일*8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이면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요일이나 근로시간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월 급여에 따라 수급앧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액수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평일 5회가 아닌 평일 4회 + 토요일 1회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3. 근무시간이 바뀌는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6으로 계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며 이렇게

      나온 시간이 8시간이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