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회사에서 매년 하반기 시즌에 되면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내라고 하던데요..
이게 다른 회사들도 그런가요?
들어보니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 받는거라고 하던데..
통상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대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만
법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시행하는 회사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도의 주 목적은 연차를 사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하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는 회사마다 사정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전부 보상받아 연차유급휴가규정 취지에 무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이기는 합니다.
점차 본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면 연차 발생 후 1년이 지나 소멸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이는 회사로 하여금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통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정 규모를 지닌 사업장에서 대부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 61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1년의 사용기간안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 보상 의무를 면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직 +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사무직만 있는 업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으나 요즘은 시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제도이며 이를 활용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에 회사 차원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