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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력한여새275
산속에 약초인 칡. 더덕. 오가피. 산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절차가 있나요? 본인 산 외에는 채취가 불가능 한가요? 법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산물은 약초나 뿌리 등 산속에서 나는 식물 등을 말합니다. 나물, 약초 등은 해당 산의 소유자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하여 실제 처벌된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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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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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인 산에 있는 약초는 이를 함부로 채취할 경우 절도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산의 소유자에게 허가를 얻어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불법이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유지의 경우 채취허가(정확히는 관할 지자체에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채취에 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