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부동산 (작은 임야 -35평)을 거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 약 35평의 작은 임야을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필요서류중에 매도인,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등본은 안되도 초본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매시에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매도인), 등기권리증(매도인), 신분증, 인감도장 등 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은 거래당사자의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을 주소변동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등기 등록을 위한 자료로서 사용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38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동일인임을 증명하고 이력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이해 초본이 필요합니다.

    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을 포함하여 연결고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초본은 등기부상 과거 주소와 현재 주소를 연결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