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년전일이 사건화 가능성이 궁금핮니다
전에 한번 더 질문을 했었는데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이 계속 구매하다가 제가 판지6년후에 고소가 됬는데 계좌조사는 보통 신고당했을기준6개월정도 범위를 조사한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저는 똑같이 조사받나요? 행위 당시가 촉법소년이면 처벌 성인때도 못받으니까 조사 할필요없지않나요? 잘못은 반성하는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6개월에 대해서는 어디서 들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였거나 수사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6년 전의 계좌 거래내역도 확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도 6년전 사건까지 수사할 가능성은 낮고 구매자가 그 부분까지 기억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행위 당시에 촉법소년인지는 조사를 하면서 밝혀지는 것이므로 조사 전에 그러한 부분부터 확인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