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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판거에대한 자수가 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음란물을 팔고 5년뒤에 사건화가 된다면 아마도 제가 판걸 구매한 사람중 한명이 걸린건데 그러면 저도 계좌기록에 있으니 조사를 받잖아요 근데 제가 팔았다는 증거가 계좌기록외에는 자료들이없으면 저는 처벌받나요? 제가 혐의를 인정한다면 처절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팔았다는 증거가 계좌기록을 통해 증명이 된다면 이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외에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구매자가 본인에게서 음란물을 구매한 걸 확인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이를 근거로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이 검거되거 그 사람이 계좌거래내역을 지목하여 조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범죄가 인정도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질문자님이 자백을 하고 범죄를 인정하게 되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