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산정이 안되는 것은 맞지만 생애최초시 주택구입이력에는 남기 떄문에 이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도가 아니라면 주택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 혜택에도 적용이 가능하니, 오피스텔 구매시 주거용으로 용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회 초년생 자녀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면 부모님이 구입자금을 증여 하거나 대출외 금액은 자녀가 조달해야 합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시 자금조달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적거나 증빙이 안되면 전액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청약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 산정시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면 오피스텔 외 신규로 구입하는 주택은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