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물건 빌려준걸 안돌려주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그렇게 고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고가의 선글라스를 빌려줬는데
해외에서 구매했고 당시에 영수증은 버려가지구 없기는한데 제가 해외에서 찍은 사진들을 증거라면 증거라고 볼 수있는데요..
카톡차단에 뭐에 다 당해서 고소든 겁주기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선글라스 내놓으라고 전하라했음에도 주지 않았고
뒤에서 제욕도 하는 느낌이 제대로 드는데 고소든 뭐든 조치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빌려준 물건을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 본인에 대한 욕을 하는 것이 단순히 추정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빌려갔다가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뒤에서 질문자님의 욕을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