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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둥절범고래
그렇게 고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고가의 선글라스를 빌려줬는데
해외에서 구매했고 당시에 영수증은 버려가지구 없기는한데 제가 해외에서 찍은 사진들을 증거라면 증거라고 볼 수있는데요..
카톡차단에 뭐에 다 당해서 고소든 겁주기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선글라스 내놓으라고 전하라했음에도 주지 않았고
뒤에서 제욕도 하는 느낌이 제대로 드는데 고소든 뭐든 조치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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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빌려준 물건을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 본인에 대한 욕을 하는 것이 단순히 추정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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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빌려갔다가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뒤에서 질문자님의 욕을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