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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놀라운제비261
놀라운제비261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0년전 쯤 구매한 구찌브랜드 선글라스를 병행수입 상품으로 구매했는데

당시 정품으로 알고 구매를했습니다.

며칠전 중고거래로 선글라스를 5만원에 판매했는데 이틀뒤에 상대방측에서

증거도 없이 가품이라며 환불을 요구했고 가품이라는 증거가 있냐 묻는말에 그냥 무조건 가품이라고 우기는 상황이었고

7일안에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길래 이런일에 시간쏟고 싶지않아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저또한 워낙 오래전에 인터넷으로 구매한 상품이라 가품인지 정품인지 확실치 않아서

환불을 해주고 물건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물론 정품으로 알고 구매했지만 인터넷에서 산제품이라 확실하지않아서 그냥 환불을 해준것 뿐인데 환불 당일 밤 11시가 넘는 시간에 또다시 연락이와서 잘못한거 알고 환불해준거 맞죠? 라는 식으로 또 연락을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가품인지 정품인지도 모르는상황에서 가품을 판매한 사기꾼 취급을한 상대방측에게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혹은 다른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기꾼 취급하는게 너무 불쾌해서 이곳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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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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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1:1 대화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 1 대화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항이나, 이미 환불 처리로 사안을 종결하기로 한 이상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락을 차단하여도 되며,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추가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인바, 단순히 사기꾼 취급을 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