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0년전 쯤 구매한 구찌브랜드 선글라스를 병행수입 상품으로 구매했는데
당시 정품으로 알고 구매를했습니다.
며칠전 중고거래로 선글라스를 5만원에 판매했는데 이틀뒤에 상대방측에서
증거도 없이 가품이라며 환불을 요구했고 가품이라는 증거가 있냐 묻는말에 그냥 무조건 가품이라고 우기는 상황이었고
7일안에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길래 이런일에 시간쏟고 싶지않아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저또한 워낙 오래전에 인터넷으로 구매한 상품이라 가품인지 정품인지 확실치 않아서
환불을 해주고 물건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물론 정품으로 알고 구매했지만 인터넷에서 산제품이라 확실하지않아서 그냥 환불을 해준것 뿐인데 환불 당일 밤 11시가 넘는 시간에 또다시 연락이와서 잘못한거 알고 환불해준거 맞죠? 라는 식으로 또 연락을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가품인지 정품인지도 모르는상황에서 가품을 판매한 사기꾼 취급을한 상대방측에게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혹은 다른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기꾼 취급하는게 너무 불쾌해서 이곳에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