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형사 가릴 것 없이 모두 3심까지 갈 수 있나요?
민사나 형사 혹은 범죄나 정치에 관련된 재판 중에서
특별한 재판만 3심제도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모든 재판이 원하면 3심까지 갈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재판에 대하여 3심제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형사,민사를 가르지 않고 3심까지 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항소와 상소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민형사를 가리지 않고 당사자가 원하면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이 3심제를 적용받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삼심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형사 모두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상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헌법상 3심제도가 보장되어 있으며,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사건 가리지 않고 모든 본안소송의 경우 3심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