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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물개61
22년10월에서24년12월까지 6개월씩 연장했고 1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상태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10월에서24년12월까지 6개월씩 연장했고 1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12월 퇴사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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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22년 10월부터 최종 퇴사시점까지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