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월 중순에 취업한 회사에서의 근로기간 2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때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