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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전기통신위반

12월10일에약식명령문송달받고. 또는방금.킥스에조회해보니까벌금미납내역 가징이라고하던데. 가징은무슨뜻인가요? 납부기한 에는아예안뜨고.

아직 납부고지서는못받았는데.납부기한은안뜨고.

7일이후확정되면고지서오면내면되나요?

어제1301전화해봤는데 가상계좌번호아직안떴다구하던데.

12월17일에고지서가오면 가납인가요?본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징​은 법률 용어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벌금 미납 시 가징은 해당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납부기한 및 절차
    1. ​약식명령 확정​: 약식명령은 송달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따라서, 12월 10일에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면, 12월 17일 이후에 확정됩니다.

    2. ​납부고지서 수령​: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벌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그에 명시된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가상계좌 발급​: 벌금 납부를 위해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301에 문의했을 때 가상계좌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 발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납과 본납
    • ​가납​: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본납​: 벌금이 확정된 후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2월 17일 이후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경우는 본납에 해당합니다.

    결론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고지서를 받으면, 그에 명시된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가 발급되면 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다면,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