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저랑남편이 공동명의로 아파트 한채 소요중인데 집이 팔려서 계약했고요 11월15일에 잔금일 입니다 그전에 저희는 엄마네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두달정도 엄마집에 머물예정 입니다 엄마집은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어요 집 잔금 치루면 바로 새로운 집을 구할예정 인데요 저랑남편이 엄마집으로 들어가면 세대원이 되는데 디딤돌 대출받는데 상관없나요??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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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어머님 명의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 사용자님과 남편분은 유주택자가 되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신청 전에 세대 분리를 하여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세대주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면 1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니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해서 세대분리를 하시든지 해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 시 부모님 연령이 만60세 이상이라면 세대원이시라도 디딤돌 대출 받는데 무주택 인정되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