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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린시스
제린시스21.09.09

아래 상황의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A주택 서울 강동구 소재 85제곱 이하 아파트
2003.4.22일 3억 매수
2020.6.10일까지 실거주

B주택 경기도 하남 소재 85제곱 이하 아파트
2018.7.28 분양권 전매 매수 계약
2020.6.11 잔금
2020.7.14 등기

일시적 2주택으로
A주택 2021. 10월 아들에게 가족간 매매 예정 매매가 8억
실제 매매 진행
KB시세 기준가 10.5억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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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만약 동일세대인 자녀에게 양도하시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