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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독수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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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가량 옷 절도 합의금 얼마받아야 하나요?

시내버스에서 종이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cctv 확인 결과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합니다. 옷 세벌 들어있었는데 세벌 합하면 20만원정도를 주고 샀습니다. (두벌은 입던 옷이고 하나는 새옷이었어요.) 아직 범인 잡고 있다긴 한데요. 만약 잡히면 합의금을 요구할 수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얼마정도를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감이 안잡혀서 대략 정도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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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단순한 피해금액 이상의 정신적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그대로 돌려받으신 경우에는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이니 50내외, 물품을 돌려받지 못하셨으면 100만원 내외가 좋아보입니다.

  •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나 옷의 시가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더하여 정신적 손해를 주장해볼 수 있지만 결국 상대방 지급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고, 합의금을 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야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40만원 내외에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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