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용 확정 후 연락없는 직원 채용 안해도 되나요
채용 확정후 회사 별로다고 회사는 1달이나 기다려줬는데
직원은 당일날까지 미리 말도안해주고
전화와도 안받고 하는 사람도 많나요?
그렇게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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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자가 채용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회사입장에서는 해당 지원자가 입사할 것을 기대하고 채용절차 마무리 및 입사절차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입사확정연락을 받고도 연락을 두절하여 입사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용 관련 확약을 한 경우 아직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