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용 확정 후 연락없는 직원 채용 안해도 되나요
채용 확정후 회사 별로다고 회사는 1달이나 기다려줬는데
직원은 당일날까지 미리 말도안해주고
전화와도 안받고 하는 사람도 많나요?
그렇게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자가 채용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회사입장에서는 해당 지원자가 입사할 것을 기대하고 채용절차 마무리 및 입사절차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입사확정연락을 받고도 연락을 두절하여 입사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용 관련 확약을 한 경우 아직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