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재개발 동의서를 받아야만 하는 기간
재개발 구역에 해당되는 거주자들의 동의 서명이 75%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동산에서 서명싸인을 부탁한다며 자주 연락이 옵니다.
거주자의 재개발 동의 서명을 받아야만 하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몇년에 걸쳐 거주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겨지는데, 얼마간의 기간안에 서명을 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 거주자들의 동의 서명을 받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동의서 제출은 중요한 절차로, 이 서명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 서명을 받는 기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은 재개발법 및 재개발 사업 시행 지침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명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 기간 동안 재개발 구역 내 주민들의 서명이 75% 이상 모여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동의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확보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는 대개 2~3년 내에 75% 이상 확보해야 하며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추가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서 접수 기간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도시정비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관할 구청이나 추진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은 사업진행을 위한 초기단계로써 해당 개발신청을 위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즉, 얼마의 기간이 정해진게 아니며, 해당 동의률이 채워져야 지자체등에 비로써 재개발을 위한 신청을 할수 있는 것이기에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지역내 일정 동의률이 채워지게 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재개발 구역에 해당되는 거주자들의 동의 서명이 75%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동산에서 서명싸인을 부탁한다며 자주 연락이 옵니다.
거주자의 재개발 동의 서명을 받아야만 하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가급적 빨리 진행되면 될수록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몇년에 걸쳐 거주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겨지는데, 얼마간의 기간안에 서명을 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기한에 제한이 없는 만큼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에서 중요한 조합설립을 위해서 주택단지 전체 소유자의 75%이상, 토지면적 75%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기준을 넘기면 설립이 가능하므로 기준을 넘길때 까지 서명을 받을 것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중 사업이 지연되어 정비구역 지정하고 2년내 추진위 설립이 되지 않거나, 추진위승인으로부터 2년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이 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몰제 1회에 한해 토지등 소유자의 30%이상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추진위가 구성된 곳에서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으므로 토지등 소유자가 해제를 원하지 않으면 해제가 되지 않고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동의 시준응 전국이 동일합니다.
소유자의 75% 토지면적은 50%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율을 받는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