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A는 업무 지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전 확인 차 물어봐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러 갔는데 본인한테 물어보지 말고 다른 선배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다른 선배한테 물어보고 진행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자기한테 안물어봤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혼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말라고 하셔서 다른분께 물어본거라했는데 옆에 있던 다른 가해자 B는 물어보지 말란다고 정말 안물어보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해도 물어봤어야한다며 또 저를 혼냈습니다. 가해자A,B 모두 기분에 따라 저한테 막 대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진행하라고 해서 모르는걸 물어보고 진행했으나 다른 선배가 지시를 잘못해서 업무가 꼬인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한테 왜 물어봤냐 너가 더 잘 알아야하는거 아니냐 혼냈습니다. 저는 그 업무를 배운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했었고 배운 기억이 안난다고 했고 제 사수도 가르쳐준적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3주 뒤에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그때 그 사건을 들먹이면서 혼냈습니다. 너가 기억이 안난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냐 다그쳐서 제가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냐 모르니까 물어보고 진행한거였다 해명을 했는데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제가 죄송하다고 할때까지 혼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뭘 잘못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동료분께 말씀드렸더니 동료분도 그분이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말도 안되는걸로 트집잡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직장내 괴롭힘 인정되나요?

이 내용들은 다 녹음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질책이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인정여부는 세부적인 녹취 내용과 관련 정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녹취록을 구비하고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혼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욕설, 험담, 고성, 인격모독 등으로 질책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