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편의점 야간 알바이고 최저시급
받고있습니다 토 일 월 화
00:00 ~ 07:00 까지 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시간인가요?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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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30분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6.5시간 한주 26시간 근로가 됩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일에 따른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총 4일 근무하였다면 28시간분의 임금에,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인 토~화요일을 개근한 때는 추가로 28/5=5.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며, 00시부터 07시까지 근무라면 최소 30분은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30분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월 급여는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926,252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