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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악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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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4주택이되면.세금이어케되나요

1가구3주택일경우와1가구4주택일때.세금이틀려지나요,지금가지고있는아파트는비규제지역에.1억중반대저렴한아파트3채인데.이럴경우.비규제지역에3억여원아파트를구매하게되면 세금이어케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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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수도권 1.6억이하, 지방 2억 이하인 아파트는 소형저가주택으로서 1채에 대해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1가구 3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 8%, 4주택자인 경우에는 12% 의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양도세와 종부세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는 보유 주택수와 관련없이 1%의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4주택 이상일 경우 취득세 중과 되어 3억원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될 경우 취득세 12.4% 과세가 되게 되면 3720만원 정도의 취등록세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취득세율만 보면 3주택자 이상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8%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3억아파트 구매시 취득세율은 2400만원이 될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새 중과세율 적용에 따라 0.4%가 추가로 붙어 120만원이 될것으로 보이고 취득세는 총 2520만원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단, 취득세에 있어 기존 보유주택이 주택수 배제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주택수 제외가 될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취득시 보유주택수 자체가 달라질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하시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 주택 3채에 신규 3억 원대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4주택이 되는 것이기에 최대 12%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매매 금액에서 12%를 취득세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3 주택에서 4 주택으로 늘어날 때의 가장 큰 변화는 취득세입니다.

    1. 취득세 :

      • 비 규제 지역의 경우 3 주택까지는 일반적으로 1~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하지만 4번째 주택을 취득하실 경우, 4%의 중과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즉, 3 주택에서 4 주택이 될 때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

      • 양도소득세는 보유 주택 보다는 개별 주택의 보유 기간, 양도 차익, 그리고 매도 시점의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재 비 정규 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다 주택 자 중 과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 주택 비과세 혜택은 해당 주택을 매도하여 1 주택 자가 된 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3 주택에서 4 주택이 될 때는 취득세 측면에서 4%중과 세율 적용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정책 변동이 잦으니, 실제 매매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세무 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