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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바람과구름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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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부모님부채및카드값을갚아야하나요

돌아가신부모님카드값이나

부채를갚아야하는건가요

부채도상속이되서갚아야한다고그러는거같은데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부모님이 사용한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자녀 등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신용카드 채무를 신용카드

      회사에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승인된 경우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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