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낸날 신차출고시 환급금혜택가능한가요?

2020. 12. 11. 13:42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영업직)

차도필요해서 계약해뒀는데요

사업자는 오늘나왔어요

신속히진행되되보니 차도오늘출고가능하다합니다

근데환급금도받을수있는걸로아는데 혜택받을수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경차나 9인이상 승합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이 아닌 이상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차량 알아보기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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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비영업용 승용차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차와 9인승 이상 차량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차량매매업, 운수업, 렌트업등 차량이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경차와 9인승 이상차량등이 아니라면 차량은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2020. 12. 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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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환급금 혜택이 어떠한 제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사업자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불공제되므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정원 8인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020. 12. 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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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차량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는 제외)의 승용자동차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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