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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견이79
거대한두견이7921.06.29

음주운전을 3번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음주운전을 3번 걸렸는데 징역형이라는게 사실인가요?

어떻게하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벌금도 500만원 이하가 나와야 가능하지 그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면 그 상황이나 절차는 어떻게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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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 태양이나 당시 상황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처벌의 정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수치, 음주운전 경위, 기타 양형 참작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이 열리는데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어 3번째에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내려면 이전에 2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라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은 2진 아웃입니다.

    즉 2번의 음주운전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번이 3번째라면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 그나마 적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에 음주운전 관련 형량의 증가로 이전의 3번의 음주운전에 있어서 3진 아웃이라고 하는 제도가 2진 아웃이 되었고 그 형량도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어서 최대한 항변 등을 하여도 1000만원의 벌금 이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 2회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거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법규위반별보험할증할증대상할증율기간법규위반별보험할증무면허, 도주20%2년음주운전 1회10%음주운전 2회 이상20%신호위반5%(2~3회)
      10%(4회이상)속도위반중앙선침범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위반횟수처벌기준1회0.2% 이상2년 5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0.08% 0.2%1년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1,000만원 이하 벌금0.03% 0.08%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측정거부1년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2년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구분단순음주대물사고대인사고1회0.03% ~ 0.08% 미만벌점100점벌점100점 (벌점110점)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08% ~ 0.2% 미만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2% 이상음주측정거부2회 이상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사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