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 후 취소해줄테니 합의금 달라해서 줬습니다. 그 후 취소했다라는 증거를 달라니 사라졌습니다.
신고했다고 문자가 와서 봐달라고 하니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주었고, 제가 신고한 걸 취소한걸 캡쳐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역이 사라져서 못보여준다고 하니 내역 사라진걸 캡쳐해서 보내달라고 하니 10만원 더 주면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주었더니 취소한 인증을 보여주지않고 튀었습니다. 만약 취소된거이 아니라 신고가 되어 연락했을때 전 선처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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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합의한 점을 주장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은 임시신고접수로 상대가 실제 고소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