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시 irp로 받은 퇴직금 출금 가능한가요?
원직복직하면 퇴직금 받은거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irp 계좌로 돈 받았는데 이미 거기에 매년 900씩 넣어서 3년치 2700만원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퇴직금 꺼내려면 계좌해지?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매년 900씩 3년치 받은거 다 뱉어내야 하나요?
그냥 irp계좌에서 퇴직금만 꺼내서 반환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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