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친척회사 근무 후 신청할때 말
자친퇴사후에 친척회사에서 한달 근무하고 실급 신청할때 친척 회사라고 말을 안 했어요 해야하는지 모르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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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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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친척회사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친적 사업장에서 일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시 친척 사업장임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동거 친족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고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친척 회사에서 사용종속관계로 근로를 하였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