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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25.02.15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할 때 주의사항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낼 건데,

내용증명을 보자마자 임차인이 무단전대를 하는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대로 먹히나요?

전대를 막기 위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인 것 같은데,

임차인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처분과 같은 보전소송의 경우에는 신속성과 비밀유지가 중요한데 굳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점유이전을 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하시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낫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 먼저 전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효력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타인에게 점유를 인도했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현재 점유자 아닌 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가처분 신청을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