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새까만오징어178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낼 건데,
내용증명을 보자마자 임차인이 무단전대를 하는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대로 먹히나요?
전대를 막기 위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인 것 같은데,
임차인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처분과 같은 보전소송의 경우에는 신속성과 비밀유지가 중요한데 굳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점유이전을 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하시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낫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 먼저 전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효력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타인에게 점유를 인도했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현재 점유자 아닌 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가처분 신청을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