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이 상황과 유사한 관련 법률이있나요?
사탕의 성분만 분석해주는 B라는 업체에 A가 한 사탕의 성분을 분석하는 의뢰를 계약금 10%를 지불하고 맡겼습니다만
B업체는 결국 사탕의 성분을 분석하지 못하여
1심에서 A 가 B에게 계약금 10%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A가 승리 하였고,
항소심과정에서 B라는 업체가 사탕의 성분을 다시 분석해 보았을때 사탕이아닌 사탕모형이어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같은
애초에 거래의 전제(?)자체가 잘못되어 판결이 뒤짚히거나 관련된 법률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항소심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판결도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