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경우에도 사기 성립이 될까요? ㅎㅎ
2022년 1월 1일 A는 B에게 공증을 작성하고 돈 121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상환 기일은 2022년 3월 1일 )
그러나 2022년 2월 15일 A와 B는 크게 싸웠고 상환 기일이 되자 B는 A에게 "내 통장에 돈 121만 원 넣어 놨으니까 압류를 하던지 뭘 하든지 해서 알아서 가져가라"라고 카톡으로 통보하고 ( A와 크게 싸워 만나기 불편하였고 변제 의사는 있었음)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A는 B의 121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압류 했지만 소액이라 압류할 수 없었고(이 통장은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바로 압류해제함), A는 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점은, B가 수사 과정에서 A에게 통장에 그대로 121만 원이 있고, 압류도 걸리지 않아서 바로 돈을 돌려줄 수 있음에도 단순히 A가 오해를 하여 신고한 것이 짜증나서 괘씸한 마음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수사 기관에서 돈을 줄 마음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3월 1일 당시에는 실제 변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