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훗개812
훗개81223.03.03
이경우에도 사기 성립이 될까요? ㅎㅎ

2022년 1월 1일 A는 B에게 공증을 작성하고 돈 121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상환 기일은 2022년 3월 1일 )

그러나 2022년 2월 15일 A와 B는 크게 싸웠고 상환 기일이 되자 B는 A에게 "내 통장에 돈 121만 원 넣어 놨으니까 압류를 하던지 뭘 하든지 해서 알아서 가져가라"라고 카톡으로 통보하고 ( A와 크게 싸워 만나기 불편하였고 변제 의사는 있었음)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A는 B의 121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압류 했지만 소액이라 압류할 수 없었고(이 통장은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바로 압류해제함), A는 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점은, B가 수사 과정에서 A에게 통장에 그대로 121만 원이 있고, 압류도 걸리지 않아서 바로 돈을 돌려줄 수 있음에도 단순히 A가 오해를 하여 신고한 것이 짜증나서 괘씸한 마음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수사 기관에서 돈을 줄 마음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3월 1일 당시에는 실제 변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대여 이후에 b가 a와 다퉈서 위와 같이 발언했다고 하여 대여당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명백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