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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럭셔리한오소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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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자녀에게 저가양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의 2층단독주택을 허물고 그 땅에 2010년에 다가구 주택 건물을 아버지가 올리셨습니다.
따로 취득가는 없으십니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7천 다가구주택, 1주택자 아버지 입니다.

현재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시 약 5400만원의 증여세가 부담되어, 저가양도의 방법을 생각중입니다.

기준시가의 30% 이내에서 양도시, 자녀에게 줘도 증여로 보지않는다라고 알고있습니다.

매매계약서나, 통장이체내역이나 이런 증거 자료를 잘 만들어두면,

3억7천의 70%, 약 2억6천에 무주택 자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아버지쪽에서 양도세나 자식쪽에서 증여세없이 자식은 그냥 취득세 1%만 내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론상 자녀가 취득세만 부담하고 명의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항상 증여세 과세문제가 존재합니다. 시가대비 30% 범위 안에서 매매거래 하더라도 해당 거래 자체를 증여로추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의사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notice/126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70% 이상 저가매매를 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취득세만 1%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