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하루받고 못하겠다고 그만둔 직원 그 하루 급여를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두명있는 작은 식당입니다.
주방장이 긴급하게 수술하게 되어 사람을 뽑았는데
첫날 교육하고는 저녁에 자기하고 안맞는다며 일을 못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급한사정을 아니까 뭐 본인도 빠른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는 한 2주가 지났는데 그날 하루 급여를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도 급한데 시간 손해이고 교육한다고 파도 못썰어서 파써는 연습하다가 갔는데
정말 화가 나네요.
그런데 이게 또 안주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쓸사이도 없이 그만둔건데...
하루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만약 지급한다고 하면 누가 교육생은 70%(수습)으로 지급해도 무방한다고 하는데
350만원/31일 = 112,903 *70% =79,030 만 지급해도 될까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t.t 좀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당초에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시간 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70%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사전에 통보하였고 70%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약속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 수습으로 70% 지급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70%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약정한 월급여에서
하루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리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70%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