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어쩐지활기찬감나무
어쩐지활기찬감나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인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시 다른 손해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양도 소득이 100만원이 넘게 되어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을 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적공제 150만원만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의료비, 교육비 외에 더 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의료비의 경우 전부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또한 인적공제 외에 추가공제 중 자녀공제라는 것이 있던데 초중고생 자녀 1인당 200만원, 대학생 자녀 1인당 10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녀공제는 인적공제 기본 15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되는 것인가요?(150+200 or 100인가요?)

그렇다면 양도소득 100만원 초과로 인해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자녀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소득요건이 없는 의료비 공제 외에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불충족했으므로 의료비 공제만 가능하고 나머지 공제는 전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만 소득요건이 없고 나머지는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 외에 부모님이 받을수 있는 공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