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인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시 다른 손해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양도 소득이 100만원이 넘게 되어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을 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적공제 150만원만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의료비, 교육비 외에 더 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의료비의 경우 전부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또한 인적공제 외에 추가공제 중 자녀공제라는 것이 있던데 초중고생 자녀 1인당 200만원, 대학생 자녀 1인당 10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녀공제는 인적공제 기본 15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되는 것인가요?(150+200 or 100인가요?)
그렇다면 양도소득 100만원 초과로 인해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자녀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