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인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시 다른 손해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양도 소득이 100만원이 넘게 되어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을 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적공제 150만원만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의료비, 교육비 외에 더 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의료비의 경우 전부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또한 인적공제 외에 추가공제 중 자녀공제라는 것이 있던데 초중고생 자녀 1인당 200만원, 대학생 자녀 1인당 10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녀공제는 인적공제 기본 15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되는 것인가요?(150+200 or 100인가요?)
그렇다면 양도소득 100만원 초과로 인해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자녀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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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소득요건이 없는 의료비 공제 외에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불충족했으므로 의료비 공제만 가능하고 나머지 공제는 전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만 소득요건이 없고 나머지는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 외에 부모님이 받을수 있는 공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