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빈집을 월세계약 후 전입신고 하려고 전입세대열람을 했는데 아직 전에 살던 사람이 동거인으로 식별
빈집을 월세계약 후 전입신고 하려고 전입세대열람을 했는데 아직 전에 살던 사람이 동거인으로 식별되고 있는데 이럴경우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신고 해도 2순위가 되나요 전사람이 퇴거 안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점유를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전 임차인이 전출을 하도록 조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