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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맑은시냇가

맑은시냇가

블랙박스를 공개해서 타인의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요즘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TV나 영상을 보면 블랙박스를 공개해서 해당 사고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더라고요.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모자이크 처리만 하면 문제될게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 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피촬영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보도차원에서는 공개에 대하여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