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랙박스를 공개해서 타인의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요즘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TV나 영상을 보면 블랙박스를 공개해서 해당 사고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더라고요.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모자이크 처리만 하면 문제될게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 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피촬영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보도차원에서는 공개에 대하여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