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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레오파드247
솔직한레오파드24721.12.21

환불 거부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조던 신발 중고 거래 후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해서 민사 진행 중이고 현재 준비서면까지 제출했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중고 신발을 구매했는데 판매 내용에 신발을 몇번 안 신었다눈 설명이 있고 사진 상으로는 그래 보여서 구매 결정을 했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연식이 느껴졌고 신발의 뒷축은 평평하게 갈려있었습니다.

(사진 상으로 뒤축을 고묘하게 찍어 올렸어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부해서 실착횟수를 물어봤더니 30번 정도 신었다고 피고가 직접 밝혔습니다 (문자메세지 내역 소장에 제출)

몇번 안 신었다는 판매 글과 달리 30번이면 하루에 한번 신어도 30일이니 환불해주길 바란다 했고 그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민사소송 넣었고 판매자가 피고의 위치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구매한 신발은 중고 신발이며 사용감이 있는건 당연한 지사라는데 이건 몇번 안 신었다는 본인의 주장을 스스로 반박한 꼴이 아닌가요? 그리고 신발에 보강제를 이용해서 잘 관리 했으며 실내에서 신거나 잠깐 외출때 신었다는데

뒤 축을 보면 보강제를 뚫고 신발 자체가 갈려있습니다그리고 원고가 추가적으로 신발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네요

저는 몇번 안 신은 신발이라고 했으나 연식이 느껴지는 신발 상태와 판매자의 말바꿈을 중점으로 소송중인데

처해진 상황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입증 할수 있는 방법은 언박싱 영상으로 될까요?

민사소송이 처음인데 꼭 이기고 싶어요

수지타산이 맞는 선에서 필사적으로 임하고 싶습니다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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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고지한 정보와 실제 물품 사이의 차이가 있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받아들여질 정도를 넘어섰다는 점일 입증하는데 중점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몇번 안신었다"라는 표현을 어느정도로 해석하느냐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몇번 안신었다는 표현 및 사진을 근거로 새것과 유사할 정도를 고려하여 구매를 결정하게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