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의] 육아휴직, 출산휴가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 현재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
원래 급여가 휴직 수당보다 많은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가 불가능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회사는 신청 안함)
■ 기본 현황
대상자: 여성
월 급여: 300만 원
회사 규모: 사원수 150명, 매출 760억 원
모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 해당
■ 출산휴가
기간: 90일
출산휴가 수당: 월 22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 300만 원 ~ 160만 원 (기간별 상이)
[문의사항]
1. 원래 급여(300만 원)가 출산휴가 수당 또는 육아휴직 급여보다 높은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이 불가능한지요?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3. 납부유예가 된 경우 유예된 연금 및 보험은 복직 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4. 각각의 제도(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라 납부유예 적용 방식이 다른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실이 아닙니다. 납부유예 또는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건강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2.납부유예 또는 납부예외 신청은 회사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3.국민연금은 복직 후 납부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납부해야 합니다.
4.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급여 차이에 따른 신청 가능 여부 (질문 1)
결론
원래 급여가 더 높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말한 "원래 급여가 휴직 수당보다 많으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납부유예(예외)의 기준은 '원래 급여액'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출산휴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그 기간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나머지 30일 및 회사 지급분이 없는 기간은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 5조
육아휴직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신청 대상입니다.
② 신청 주체: 회사 vs 근로자 (질문 2)
결론
원칙적으로 '회사(사용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관련 신고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사용자(회사)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역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인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경우는 회사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 예외적으로 발생합니다.
③ 복직 후 납부 의무 (질문 3)
결론
국민연금은 안 내도 되지만, 건강보험은 정산하여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복직 후에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단, 해당 기간만큼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고지유예는 말 그대로 내는 시기를 미룬 것이므로 복직 후 첫 월급에서 유예된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자의 경우 보험료의 상당액(현재 기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후 정산하게 됩니다.
회사가 계속 거부한다면 국민연금공단(1355) 및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회사가 신청을 거부하는데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 (질문 4)
결론
적용 방식과 감면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는 기간(최초 60일 등)에는 평소처럼 보험료를 냅니다. 급여가 중단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보험료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해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복직 시 '휴직자 경감' 혜택을 받아 훨씬 적은 금액만 정산하게 됩니다.
제언
서식 제시
회사가 방법을 모른다고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공단 확인
회사가 계속 거부한다면 국민연금공단(1355) 및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회사가 신청을 거부하는데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할 납부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일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