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의] 육아휴직, 출산휴가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 현재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
원래 급여가 휴직 수당보다 많은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가 불가능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회사는 신청 안함)
■ 기본 현황
대상자: 여성
월 급여: 300만 원
회사 규모: 사원수 150명, 매출 760억 원
모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 해당
■ 출산휴가
기간: 90일
출산휴가 수당: 월 22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 300만 원 ~ 160만 원 (기간별 상이)
[문의사항]
1. 원래 급여(300만 원)가 출산휴가 수당 또는 육아휴직 급여보다 높은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이 불가능한지요?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3. 납부유예가 된 경우 유예된 연금 및 보험은 복직 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4. 각각의 제도(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라 납부유예 적용 방식이 다른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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