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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떄까치283
아는 지인에게 차를 구매했는데 지인이 차 할부를 다 갚지 않고 매달 할부를 내다, 최근 몇개월 동안 치 할부값을 값지 못해서 채권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럴때 제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담보로 할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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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거나, 지인의 할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이를 미납하는 경우 압류 등 조치로 인해 그 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