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택에서 외근 근무지 이동시간 근로 시간 포함 여부
집 > 외근 근무지 (출장지) 이동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 되는지의 여부
이동 수단 : 회사 법인 차량
이동 이유 : 계획된 업무상 이유
업무 : 자사 제품을 싣고 다니며 영업 및 미팅
이런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하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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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닌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 지역 내의 이동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출근할 때 출근시간도 제외되기 때문에 회사로 출근하나 출장지로 출근하나 똑같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관외 장거리 출장을 하는 경우 집에서 출근하는 것부터 출장으로 보고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막상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애매할 것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 있다면 좋을텐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업무수행을 이유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