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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바위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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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검사비용 청구관련 질문드립니다.

보험 가입 이전에 1형당뇨 진단을 받았고, 3~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종합병원 검진을 다니고 있습니다.

3~6개월 간격으로 혈액 / 소변검사 및 1년 간격으로 안과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비 청구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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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실비로 가입이 되었다면 유병자실비에서는 약제비가 보상이 안됩니다 만약 건강체 실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입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후 부담보라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당뇨가 보험가입 이전에 진단을 받았기에 당뇨로 인한 검사라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은 가입이전 질병등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이전에 당뇨가 있다는 것이 알릴의무로 고지된다면 실손의료비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1형당뇨 고지하셨을걸로 사료되고 부담보 설정이 되어있다면

    당뇨관련 치료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검진 받고 계신거라면 보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다만 가입하신 실손에대하여 면책기간등이 확인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상팀 내지 콜센터에 청구시마다 위사항 확인후 메모해두시는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이전 1형 당뇨 진단이 5년 이내 사항으로 고지를 하시고 보험에 가입을 하셔서 해당 질병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 차원에서 치료목적이라면 혈액검사는 가능하고요. 소변검사는 신장 합병증이 의심되는 사유로 검사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당뇨망막병증 합병증 진단 시에 안과검진 망막병증 등 검진이 가능하고요. 단순하게 치료목적이 아닌 검진은 청구가 안됩니다. 의사소견서에는 치료목적의 검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검사 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치료목적이 증빙되어 기록된 진단서 등을 제출해서 실비청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 이후전에 1형 당뇨진단이라면 그렇게 보험계약전에 알려만 두면 되고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선생님의 진료시 질병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비용은 실손보험의 통원치료비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이전에 이미 당뇨를 진단 받으셨는대 보험 가입시 고지하시고 심사 받고 보험 가입하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