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신청 소송전에 가능한가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체불금액은 소액입니다 100만원미만입니다
내용을보니 체불확인서만 가지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있는걸로 나와있는데 민사소송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 신청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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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면 별도로 소송을 하지 않고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전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확인이 없다면 민사소송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체불확인서 뒷면에 보면 용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소송용만 체크되어 있으면 소송을 거쳐야합니다.
만일 간이대지급금용에 체크되어 있다면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금품 확인서를 간이대지급금 용으로 받았다면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