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제 임금체불 사건은 검찰로 송치됬다고
‘소송용’으로 체불금품 확인서를 준다는데,
이걸로 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소송용 이라 하니까 소송 이외에
다른 용도는 사용 못한다는거 같아서요.
안된다면 현재
어떤 방법으로 대지급금 신청을 할수 잇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