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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링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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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용 체불금품 확인서로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한가요?

노동부에서 제 임금체불 사건은 검찰로 송치됬다고

‘소송용’으로 체불금품 확인서를 준다는데,

이걸로 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소송용 이라 하니까 소송 이외에

다른 용도는 사용 못한다는거 같아서요.

안된다면 현재

어떤 방법으로 대지급금 신청을 할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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