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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병아리113
신박한병아리113

유튜브방송보고 게임사이트 가입했는데 유튜버를 신고할수 있을까요?

영상에선 무조건 자기만 따라서 하면 하루 백 투자해서 삼십이상 수익얻는다 했는데 ..게임사이트 가입해서 그 유튜브추천 아이디 넣고 백만원 투자해서 차트게임이란걸 했어요 ..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를 보길래 두시간정도만에 4만원정도 손해보구 그만하고 남은 돈을 환전신청을 하니까 무슨 롤링이 이백얼마 모자르다고 환전신청이 안된다고 뜨는거에요 ㅠㅠ

롤링을 올릴려면 그 게임베팅을 계속해서 배팅값을 올려야하는데 그렇게되면 돈 백 다 닐릴걸요 !!ㅎ

그 유튜버랑 게임 투자전엔 친절하게 대화해주더니 손해본 후 카톡 문의했더니 그후부터 잠수타더니 차단해놨네요..

유튜브 댓글에도 잠수고요

신고할수 있거나... 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바보같은 행동을 한 제가 참 한심스러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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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유튜버가 "무조건 자기만 따라서 하면 하루 백 투자해서 삼십이상 수익얻는다"라는 말을 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