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5

해당 사례에서 고소 시 고소 가능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서든어택 사설 모드(4 : 4 매치로 총 8명이 경기를 치룸)를 하던 중에

B가 처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 라운드를 통째로 져버렸고 2번째 라운드 마저 져버린 후에 A가 먼저 B에게 "아 진짜 스나(스나는 B만이 들고 있었던 총기)" 라는 뉘앙스만 내비치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B가 발끈 하신건지 게임 플레이를 멈춘 채 이상한 행동, 소위 말하는 트롤링을 했습니다.

채팅으로는 "하지말까? , 너는 잘했냐? , 니도 극혐이야" 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에 A는 그에 대해 "(B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개 못해 진짜" 라는 말을 했고 그에 동조하여 C는 지속적으로 필터링이 되는 욕들을 했습니다.

패드립도 간간히. (하지만 통매음에 걸릴만한 성적인 발언은 x)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고의적 트롤링을 하기에 D는 "애초에 님이 처음부터 똑바로 하셨으면 욕을 안먹지 않았겠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D에게 B는 "점수를 봐라 네가 나보다 낮지 않냐"

그래서 D는 "님이 트롤링 하면서 우리들의 점수가 다 내려간거 아니겠냐" 라고 답했습니다.

이후에도 D는 "해당 총기에 맞게 플레이를 했으면 되지 않았냐. 정말 답답하다, 딱 보기에 못하는 실력이 아닌데 한번 탓한거 가지고 그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시면 정말 답답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B는 D에게 위와 같이 대꾸를 한 이후에는 딱히 대꾸가 없었고 C는 지속적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런 B에 대해 D는 욕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의 상황 = A는 처음부터 B를 탓하기 시작함. 가벼운 욕설 및 한번의 패드립을 시전

B의 상황 = 노골적으로 욕을 듣는 것도 아닌 가벼운 무시에 발끈하여 팀원 전체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함, 극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되려 까내림

C의 상황 = B의 고의적 트롤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B를 향한 지속적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시전

D의 상황 =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구박 및 동조

만약 B가 모욕죄, 명예훼손 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을때 A,C,D 중 누구에게 고소가 들어가고 안들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자는 욕설과 패드립을 한 a와 c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욕설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만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나머지의 경우 직접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닉네임이나 기타 아이디 만이 노출된 경우라면 위의 대상자 모두가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