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그냥 무조건 사는곳이랑 등본상 주소가 다른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장전입 이라는걸 몰랐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려고
한게 아니더라도 등본상 주소랑 사는곳 주소가 다르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받는 사람들 어마어마 할텐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만약 맞다면 저도 앞으로 조심하려고 해서요 위장전입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자신의 전입신고와 실거주지가 다른경우에 처벌되며,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장전입처벌은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행위로, 3년 이하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위장전입 등에 있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는 곳과 주소가 다르고 다른 의도가 없다면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 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으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소지가 변동되지 않음에도 다른 주소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023. 12. 26.>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