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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이 보험금을 넘기는 방법이 있나요?

들고 있던 보험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할 때 증여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보험금을 세금 없이 넘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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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로 구성되는 데, 보험계약에

      대한 변경(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세법상 '보험계약변경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

      까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에서는 보험계약 변경 내용에 대하여 상속 또는 증여 여부에

      대해 검증을 하여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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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있습니다.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아래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